의료법 제52의2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민법의학등한림원사업보건의료인정책자문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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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 전문분야(이하 이 조에서 "의학등"이라 한다)의 연구ㆍ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이 조에서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의학등의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자문
2.의학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3.의학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4.의학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5.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6.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한림원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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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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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5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의료법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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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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