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7의3조 ·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3(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법 제10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14>
1.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건설기술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운영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