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7조의2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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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4>
1.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건설기술(이하 "융ㆍ복합건설기술"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2.융ㆍ복합건설기술 관련 예비창업자와 창업자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
3.융ㆍ복합건설기술 관련 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
4.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관련 정책개발 및 활성화 지원
5.그 밖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정보모델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건설정보모델링 관련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9.14>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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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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