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4조의3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5.10.1>
⑥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하수도법 제4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하수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