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56의2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분뇨수집ㆍ운반업자폐업지원금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급ㆍ융자알선제56의2조지방자치단체폐업지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제5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56의2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하수도법 시행령 §33의2 · 위임하수도법 시행령§33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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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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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5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수도법 제5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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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