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 (건축물의 범죄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의7(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노유자시설
7.수련시설
8.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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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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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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