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3의7조 (건축물의 범죄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건축물의 범죄예방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제63의7조교육연구시설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동ㆍ식물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3조의7(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노유자시설
7.수련시설
8.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 조문 관계도

건축법 시행령 제63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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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6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건축법 시행령 제6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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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