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5의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행강제금건축물부과징수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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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0.10.8>
1.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건축법 시행령 제1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15의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건축법 시행규칙 §40의2 · 위임건축법 시행규칙§40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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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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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1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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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