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0.10.8>
1.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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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위반건축물 | 해당 법조문 |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 법 제11조, 법 제14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 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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