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의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건축허제119의11조고유식별정보특별건축구역가설건축물지도ㆍ감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8>

1.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8.법 제31조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무
9.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10.법 제3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1.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
12.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13.법 제71조제2항 및 이 영 제107조의2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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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119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건축법 시행령 제119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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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