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의2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이하 "매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매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매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지명한다.
④매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제2호의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중앙관서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국유재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위촉하는 사람
⑤매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매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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