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경력이이상가지고분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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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3.교육부차관
4.국방부차관
5.행정안전부차관

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5의4. 조달청장

5의5. 산림청장

6.국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1명 이내
가.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ㆍ법률사무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ㆍ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부동산, 증권,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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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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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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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