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5조 (감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청은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②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이행결과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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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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