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양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4.1, 2012.4.10, 2014.7.14>
1.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2.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4.「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5.「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②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33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3.4.5>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
2.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
④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3.2, 2025.12.30>
⑤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1.4.1, 2013.4.5, 2017.3.2>
1.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2.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⑥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3.4.5, 2017.3.2>
⑦법 제5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8.6.26>
⑧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12.28, 2013.4.5, 2017.3.2,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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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상금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면,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사람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그 신고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보상금은 국가귀속이 확정된 당시의 재산가격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58조 제5항은 제37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제37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예정가격이 500만 원(특별시 등에서는 1,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고 정한다. 한편 법원은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보상금 액수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다면 석명권 등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재산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자신 나름의 주장을 근거로 실제로 그 감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감정신청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감정을 의뢰할 필요는 없고,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가격을 기초로 신고보상금을 산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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