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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