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공공단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공공단체의 범위법령정부전액법인공공단체기본재산자본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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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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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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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