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공공단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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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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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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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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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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