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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 · 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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