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사용료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3.4.5>
③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총액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합산한다. <개정 2013.4.5>
④제1항의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 및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4.5>
⑤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2013.4.5>
⑥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1, 2013.4.5>
⑦법 제34조제3항에서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을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8.6.26, 2026.6.2>
1.통행이 어렵거나 경사지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활용이 곤란한 토지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2.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로서 재산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하는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서 감면(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최초 1회로 한정한다)
가.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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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기부한 행정재산을 허가받아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허가 기간에 필요한 사용료율의 산정 기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기부채납 공장의 무상사용은 행정목적 사용이 아니므로 사용료율은 1천분의 50 이상을 적용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창원시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개정 법령의 부칙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5호) 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4조
개정 전 사용료를 면제받은 지자체가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후 갱신하려면 부칙 제4조에 따라 취득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창원시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개정 법령의 부칙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5호) 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4조
개정 전 사용료를 면제받은 지자체가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후 갱신하려면 부칙 제4조에 따라 취득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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