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①총괄청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5, 2022.12.30>
1.법 제13조의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
2.행정재산(공용재산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에 관한 사무
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취득에 관한 사무
4.행정재산의 관리(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5.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무
6.그 밖에 총괄청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무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