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법 제5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지분 구성과 사업 구조 등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개발 대상 국유지의 매입가격에 관한 사항
5.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수익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
7.분양ㆍ매각 및 임대 계획에 관한 사항
8.사업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