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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3.2, 2020.7.31>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3.2, 2018.6.26, 2020.7.31, 2022.12.30>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7.3.2, 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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