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고시이자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사용료금액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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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④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3.2, 2020.7.31>
⑤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3.2, 2018.6.26, 2020.7.31, 2022.12.30>
⑥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7.3.2, 2020.7.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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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여수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의 의미)
기부채납 재산 가액은 국유재산법상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로서 손실보상액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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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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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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