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요 사업계획 및 추정 당기순이익
2.이익금 처리계획
3.납입자본금 현황
4.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
5.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