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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67의8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의8조 ·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법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2
2.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 총괄청이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또는 지식재산의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3.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3
4.법 제5조제1항제6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6>

[['③법 제65조의11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등 기간의 사용료등은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28" alt="img22774328" >', '┌──────────────────────────────────────────┐', '│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제1항 │', '│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등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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