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1, 2011.12.28, 2012.4.10, 2012.6.19, 2017.3.2, 2018.6.26, 2020.9.29>
1.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는 제외한다)
2.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監査)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
4.삭제 <2017.3.2>
5.은닉된 국유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6.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
7.중앙관서의 장등 소관 행정재산의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
8.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ㆍ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무
②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 2018.6.26, 2022.2.17, 2025.12.30>
1.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전수조사 사무로서 항공조사 사무 및 그에 부수하는 사무
2.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
3.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탁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
③조달청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6.19, 2017.3.2>
④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계획 및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보고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⑤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