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①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
②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1.4.1>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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