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법 제4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물납한 본인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배우자
나.직계혈족
다.형제자매
라.배우자의 직계혈족
마.배우자의 형제자매
바.직계혈족의 배우자
2.물납한 본인 및 물납한 본인과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