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0조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은 분양형, 대부형 및 혼합형(분양형과 대부형을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8.6.26>
②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8.6.26, 2020.7.28, 2020.9.29>
1.「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항만법」
6.「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7.「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농어촌정비법」
9.「관광진흥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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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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