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개발)
①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은 분양형, 대부형 및 혼합형(분양형과 대부형을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8.6.26>
②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8.6.26, 2020.7.28, 2020.9.29>
1.「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항만법」
6.「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7.「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농어촌정비법」
9.「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