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의10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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