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②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 내야 한다. <개정 2011.4.1>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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