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예정가격지분증권재정경제부령비상장법인이일반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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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또는 증권시장 외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과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12.30>
1.제1항에 따라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
2.제1호에 따른 예정가격의 산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다시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
3.제40조제3항제25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일 것
4.수의계약의 상대방이 해당 지분증권을 발행한 법인일 것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산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 외의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기대수익 또는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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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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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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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