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정보 공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3.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
제74조(정보 공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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