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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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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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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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4.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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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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