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7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8조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국유재산은닉재산매각대금분할납부기간과자진반환자등기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14>
③제2항에 따른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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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의 의미(「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국가 명의 등기가 불가능하면 등기명의자는 은닉 국유재산을 반환한 자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의 의미(「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국가 명의 등기가 불가능하면 등기명의자는 은닉 국유재산을 반환한 자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3 ·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
반환의원인 분할납부하는때의 매각대금분할납부기간 일시납부하는때의 매각대금 1. 자진반환또는제소전화해 12년이하 매각가격의20퍼센트 2. 제1심소송진행중의화해 또는청구의인낙 10년이하 매각가격의30퍼센트 3. 항소제기전항소권의포 기또는항소제기기간의경 과로인한항소권의소멸 8년이하 매각가격의40퍼센트 4. 항소의취하…
제7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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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8조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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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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