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7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14>
③제2항에 따른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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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의 의미(「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국가 명의 등기가 불가능하면 등기명의자는 은닉 국유재산을 반환한 자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의 의미(「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국가 명의 등기가 불가능하면 등기명의자는 은닉 국유재산을 반환한 자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
반환의 원인 | 분할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 1.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 | 12년 이하 | 매각가격의 20퍼센트 2.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 10년 이하 | 매각가격의 30퍼센트 3.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제7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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