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 및 제67조의8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3.4.5>
②중앙관서의 장은 1년을 단위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을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 및 수입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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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4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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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는 권한 있는 처분으로 적법합니다. 국유재산법상 행정목적은 공적 행정수요를 위한 목적을 뜻하는 판례입니다.
제2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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