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우선사용예약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1.재산의 표시
2.사용 목적
3.사용 계획
4.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의2(우선사용예약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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