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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67의5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의5조 · 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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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2.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납입자본금 현황
4.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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