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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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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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행정재산의 주소, 면적, 사용료, 사용허가 기간 및 대장가격
2.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사유
②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③법 제3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손실의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옮겨심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2.사용허가의 철회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④법 제36조제4항에서 "해당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행정재산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파손되어 해당 행정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⑤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손실의 보상액은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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