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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 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옮겨심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2.사용허가 철회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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