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변상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9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8조 · 변상책임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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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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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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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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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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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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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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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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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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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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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농지 대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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