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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3조 ·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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