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4.1, 2015.9.11, 2016.6.30, 2022.1.21>
1.감정평가법인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4.1, 2015.9.11, 2016.6.30,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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