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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4의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의2조 ·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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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재산의 표시
2.사용 목적
3.사용 계획
4.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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