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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1조 · 신탁계약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신탁계약)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8조에 따라 신탁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25.12.30>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 제5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신탁업자의 선정
2.신탁기간
3.신탁보수
4.자금차입의 한도
5.시설물의 용도
6.개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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