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1조 (신탁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8조에 따라 신탁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 제5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탁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중앙관서대통령령후단중요재정경제부령협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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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8조에 따라 신탁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25.12.30>
②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 제5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③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신탁업자의 선정
2.신탁기간
3.신탁보수
4.자금차입의 한도
5.시설물의 용도
6.개발의 종류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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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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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8조에 따라 신탁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 제5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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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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