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 (은닉재산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재산은 제외한다.
③법 제77조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2025.12.30>
④조달청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6.1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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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민권익위원회 -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관련)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7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토지대장에 타인 소유로 등록된 토지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 아니며 신고자에게 보상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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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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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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