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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 · 은닉재산 등의 신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한다.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재산은 제외한다.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2025.12.30>
조달청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6.1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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