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대장 정리)
①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ㆍ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적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유인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지적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2.6.19>
제69조(대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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