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3. 제3조 · 국유재산의 범위
  4. 제4조 · 국유재산의 구분
  5. 제5조 · 국유재산종합계획
  6. 제6조 · 사권 설정
  7. 제7조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8. 제8조 · 기부채납
  9. 제9조 · 등기ㆍ등록 등
  10. 제10조 · 증권의 보관ㆍ취급
  11. 제11조 · 관리전환
  12. 제12조 · 유상 관리전환 등
  13. 제13조 · 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14. 제14조 ·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15. 제15조 · 감사 등
  16. 제16조 ·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17. 제17조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8. 제18조 · 분과위원회
  19. 제19조 · 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20. 제20조 · 관리사무의 위임
  21. 제21조 · 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22. 제22조 · 관리위탁 기간 등
  23. 제23조 ·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24. 제24조 · 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25. 제25조 ·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26. 제26조 · 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27. 제27조 · 사용허가의 방법
  28. 제28조 · 사용허가부
  29. 제29조 ·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30. 제30조 ·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31. 제31조 · 사용료의 조정
  32. 제32조 · 사용료의 감면
  33. 제33조 · 공공단체의 범위
  34. 제34조 · 사용허가의 갱신 등
  35. 제35조 · 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36. 제36조 · 가산금
  37. 제37조 · 용도폐지
  38. 제38조 · 관리ㆍ처분기관
  39. 제39조 · 대부료 등의 귀속
  40. 제40조 · 처분의 방법
  41. 제41조 · 증권의 매각방법
  42. 제42조 ·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43. 제43조 · 상장증권의 예정가격
  44. 제44조 ·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45. 제45조 · 예정가격의 공개
  46. 제46조 · 증권의 평가기관
  47. 제47조 · 증권의 운용
  48. 제48조 · 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49. 제49조 · 예약에 따른 양여
  50. 제50조 · 대부
  51. 제51조 · 준용규정
  52. 제52조 · 매각
  53. 제53조 · 용도를 지정한 매각
  54. 제54조 ·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55. 제55조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56. 제56조 · 소유권의 이전 등
  57. 제57조 · 교환
  58. 제58조 · 양여
  59. 제59조 · 양여 시의 특약등기
  60. 제60조 · 개발
  61. 제61조 · 신탁계약
  62. 제62조 · 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63. 제63조 · 위탁개발사업계획
  64. 제64조 · 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65. 제65조 ·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66. 제66조 ·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67. 제67조 ·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68. 제68조 · 대장과 실태조사
  69. 제69조 · 대장 정리
  70. 제70조 ·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71. 제71조 · 변상금
  72. 제72조 · 연체료 등의 징수
  73. 제73조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74. 제74조 · 정보 공개
  75. 제75조 · 은닉재산 등의 신고
  76. 제76조 · 보상금의 지급
  77. 제77조 ·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78. 제78조 · 변상책임
  79. 제79조 · 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80. 제80조 · 청산에 관한 특례
  81. 제81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82. 제82조 · 보험 가입
  83. 제83조 · 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84. 제8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5. 제4의2조 ·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86. 제4의3조 · 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87. 제13의2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
  88. 제18의2조 ·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89. 제18의3조 · 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90. 제37의2조 · 우선사용예약 신청
  91. 제42의2조 · 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92. 제47의2조 ·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93. 제51의2조 · 대부보증금의 산출
  94. 제51의3조 · 대부료의 감면
  95. 제64의2조 · 민간사업자
  96. 제64의3조 · 자산관리회사
  97. 제64의4조 · 특수관계자
  98. 제64의5조 ·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99. 제64의6조 ·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100. 제64의7조 ·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101. 제67의2조 ·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102. 제67의3조 · 배당결정 기준
  103. 제67의4조 · 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104. 제67의5조 · 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105. 제67의6조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106. 제67의7조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107. 제67의8조 ·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108. 제67의9조 ·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109. 제72의2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110. 제67의10조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