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1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9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3. 제3조 · 국유재산의 범위
  4. 제4조 · 국유재산의 구분
  5. 제5조 · 국유재산종합계획
  6. 제6조 · 사권 설정
  7. 제7조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8. 제8조 · 기부채납
  9. 제9조 · 등기ㆍ등록 등
  10. 제10조 · 증권의 보관ㆍ취급
  11. 제11조 · 관리전환
  12. 제12조 · 유상 관리전환 등
  13. 제13조 · 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14. 제14조 ·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15. 제15조 · 감사 등
  16. 제16조 ·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17. 제17조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8. 제18조 · 분과위원회
  19. 제19조 · 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20. 제20조 · 관리사무의 위임
  21. 제21조 · 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22. 제22조 · 관리위탁 기간 등
  23. 제23조 ·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24. 제24조 · 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25. 제25조 ·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26. 제26조 · 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27. 제27조 · 사용허가의 방법
  28. 제28조 · 사용허가부
  29. 제29조 ·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30. 제30조 ·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31. 제31조 · 사용료의 조정
  32. 제32조 · 사용료의 감면
  33. 제33조 · 공공단체의 범위
  34. 제34조 · 사용허가의 갱신 등
  35. 제35조 · 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36. 제36조 · 가산금
  37. 제37조 · 용도폐지
  38. 제38조 · 관리ㆍ처분기관
  39. 제39조 · 대부료 등의 귀속
  40. 제40조 · 처분의 방법
  41. 제41조 · 증권의 매각방법
  42. 제42조 ·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43. 제43조 · 상장증권의 예정가격
  44. 제44조 ·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45. 제45조 · 예정가격의 공개
  46. 제46조 · 증권의 평가기관
  47. 제47조 · 증권의 운용
  48. 제48조 · 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49. 제49조 · 예약에 따른 양여
  50. 제50조 · 대부
  51. 제51조 · 준용규정
  52. 제52조 · 매각
  53. 제53조 · 용도를 지정한 매각
  54. 제54조 ·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55. 제55조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56. 제56조 · 소유권의 이전 등
  57. 제57조 · 교환
  58. 제58조 · 양여
  59. 제59조 · 양여 시의 특약등기
  60. 제60조 · 개발
  61. 제61조 · 신탁계약
  62. 제62조 · 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63. 제63조 · 위탁개발사업계획
  64. 제64조 · 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65. 제65조 ·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66. 제66조 ·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67. 제67조 ·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68. 제68조 · 대장과 실태조사
  69. 제69조 · 대장 정리
  70. 제70조 ·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71. 제71조 · 변상금
  72. 제72조 · 연체료 등의 징수
  73. 제73조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74. 제74조 · 정보 공개
  75. 제75조 · 은닉재산 등의 신고
  76. 제76조 · 보상금의 지급
  77. 제77조 ·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78. 제78조 · 변상책임
  79. 제79조 · 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80. 제80조 · 청산에 관한 특례
  81. 제81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82. 제82조 · 보험 가입
  83. 제83조 · 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84. 제8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5. 제4조의2 ·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86. 제4조의3 · 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87. 제13조의2 · 영구시설물의 축조
  88. 제18조의2 ·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89. 제18조의3 · 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90. 제37조의2 · 우선사용예약 신청
  91. 제42조의2 · 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92. 제47조의2 ·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93. 제51조의2 · 대부보증금의 산출
  94. 제51조의3 · 대부료의 감면
  95. 제64조의2 · 민간사업자
  96. 제64조의3 · 자산관리회사
  97. 제64조의4 · 특수관계자
  98. 제64조의5 ·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99. 제64조의6 ·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100. 제64조의7 ·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101. 제67조의2 ·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102. 제67조의3 · 배당결정 기준
  103. 제67조의4 · 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104. 제67조의5 · 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105. 제67조의6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106. 제67조의7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107. 제67조의8 ·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108. 제67조의9 ·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109. 제72조의2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110. 제67조의10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