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용도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8.6.26>
②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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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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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상금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면,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사람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그 신고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보상금은 국가귀속이 확정된 당시의 재산가격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58조 제5항은 제37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제37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예정가격이 500만 원(특별시 등에서는 1,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고 정한다. 한편 법원은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보상금 액수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다면 석명권 등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재산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자신 나름의 주장을 근거로 실제로 그 감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감정신청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감정을 의뢰할 필요는 없고,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가격을 기초로 신고보상금을 산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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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재산감정평가 적용기간)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당해 매립지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실시한 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액 적용문제로 제기된 행정심판(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취소청구)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감정평가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잔여매립지 매수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한 감정평가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위 행정심판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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