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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51의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의3조 · 대부료의 감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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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의3(대부료의 감면) 법 제47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사용료액을 계산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을 한도로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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