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사용허가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1.4.1, 2020.3.31, 2020.7.31>
1.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2.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865109" alt="img71865109" >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연간 사용료 ─────────────────────────│
│(제29조제1항제6호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단서 및 같은 항 │
│제6호의2에 따라 연간 │
│사용료가 변경된 │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
│사용료를 말한다) │
└──────────────────────────────────────┘
</img>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3항(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신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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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창원시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개정 법령의 부칙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5호) 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4조
개정 전 사용료를 면제받은 지자체가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후 갱신하려면 부칙 제4조에 따라 취득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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