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6조제2호에 따라 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청과 기업체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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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1. 별표 1에 따른 기업체 2. 88관광개발주식회사 3. 삭제 <2014.12.30.> 4.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5. 삭제 <2024. 1. 2.>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7.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8. 삭제 <2015.10.29.> 9.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과…
제67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3 ·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1.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사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2.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제67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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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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