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①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현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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