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5조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현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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