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할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전년도말 기준의 유휴 행정재산 총괄 현황 및 세부 재산 명세
2.유휴 행정재산의 발생 사유
3.전년도 관리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4.그 밖에 총괄청이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