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①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과 그 종물
2.증권
②삭제 <2013.4.5>
③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매각대금의 범위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필요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
④삭제 <2013.4.5>
⑤삭제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