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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 ·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기부채납)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4.1, 2015.6.1>
1.기부할 재산의 표시
2.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3.기부의 목적
4.기부할 재산의 가격
5.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7.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재산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그 밖에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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